공정위, 수입업체 판매방해등 5社에 시정명령SK·LG등 4社 법인·임원은 검찰 고발키로
군납 유류담합으로 물의를 빚었던 SKㆍLG 등 국내 정유사들이 또 다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검찰에 고발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석유수입 업체의 판매활동을 방해하고 일부 지역 주유소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한 국내 5개 정유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공동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시정 및 법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인 및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5개 정유사들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수입석유의 수송차량에 대해 저유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수입업체의 국내 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또 99년 10월부터 2000년 3월 사이에 김해와 전북ㆍ충청지역에서 가격경쟁이 심한 일부 주유소 판매가격을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SKㆍLGㆍ에스 오일ㆍ현대정유ㆍ인천정유 등 5개 정유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인천정유를 제외한 4개 회사에 대해서는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법인 및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