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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리젠트종금 매매정지
입력
2000.12.22 00:00:00
수정
2000.12.22 00:00:00
증권거래소,리젠트종금 매매정지 증권거래소는 22일 부도설이 나도는 리젠트종금에 대해 오전 9시25분부터 주권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확정공시 시한일까지 공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절차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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