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우선주 의결권 부활 63개사 달해

우선주에 배당을 하지 못해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되는 12월 결산법인이 63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재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는 126개사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고, 지난 97년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52개사보다 11개업체나 늘어난 것이다.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정기주총을 마친 12월 결산 499개상장사 가운데 우선주 무배당으로 우선주에 의결권이 새로 생기는 상장사는 하이트맥주, 만도기계, 동양시멘트 등 63개사로 집계됐다. 의결권이 부활되는 우선주 주식수는 무려 7,313만4,372주나 됐다. IMF(국제통화기금)체제이후 외국인 지분율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주 발행비율이 높은 종목이 M&A유망주로 떠오를 가능성 큰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우선주에 의결권이 새로 생기는 상장사들은 앞으로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들의 주요 매수대상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주 의결권이 생긴 기업중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친 발행주식에서 우선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는 상장사는 하이트맥주(45.68%), 만도기계(44.78%), 동양시멘트(41.96), 금호건설과 합병하기 전의 금호타이어(40.98%) 등 4개사였다. 또 30%이상인 업체는 한국전자부품(39.84%), 우진전자(33.29%) 등 2개사, 20%이상인 상장사도 근화제약, 두산, 두산포장, 신원 등 4개사로 각각 나타났다.【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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