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자·유가족등에 의료비 지원

정부,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공포
2015년까지 3,000명 혜택

환경부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석면 질병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 등 3종이다. 보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등급별로 500만∼1,50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석면성 질병으로 최종 판정된 환자는 의료비와 월정액 요양생활수당을,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석면성 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받아 무상 정기 건강검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정확한 석면피해 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으며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맡는 위원회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될 예정이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에 접수하면 된다. 이런 보상과 구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이뤄지게 됐다. 환경부는 오는 2015년까지 약 3,000명이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근처 주민 등 일반 국민은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고치게 됐다.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 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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