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이르면 4일 영장 신청"
경찰, 경호원들 청계산서 휴대폰등 사용 확인검찰선 "인권 보호등 수사절차 준수" 구두 지휘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규남기자 kyu@sed.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4일 오전 중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는 김 회장 측 일행이 사건 당일 청계산에 갔었다는 정황을 경찰이 일부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8일 김 회장의 경호원들이 청계산 일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경호원 일부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회장도 청계산에 갔는지 집중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북창동 S클럽 내 CCTV를 복구 중이며 김 회장의 옷과 신발, 벤츠 승용차 시트 등에서 채취한 흙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청계산의 흙과 같은 성분인지를 검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차남의 친구 A씨가 사건현장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3자라고 보고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현장조사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찰은 또 김 회장이 2년 전 논현동 술집에서도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이날 경찰에 사건 관련자의 사생활 보호와 수사보안 유지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구두(口頭)지휘' 형식으로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 도중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고, 특히 사건 관계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입력시간 : 2007/05/03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