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5만3,000명 가운데 1만6,000여명이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갱신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17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 신청을 마친 사람은 3만6,244명(68.3%)이다.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1년간 수급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계속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고 자격을 재인정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