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현행 유지등 주장…당정은 "원안수정 불가" 감세논쟁과 맞물려 후속 입법도 차질 불가피 할듯
입력 2005.11.08 18:34:34수정
2005.11.08 18:34:34
정부 여당이 마련한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사실상 전면 수정을 주장하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8ㆍ31 대책의 원안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에서 당정과 야당간 부동산 관련 세금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8ㆍ31 대책의 후속 입법 통과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현행(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대로 유지하고 ▦개인간 주택거래뿐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0.5%포인트씩 내린 뒤 장기적으로는 아예 폐지해야 하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하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기준시가가 올라 정부 여당의 안대로 종부세 대상을 주택 6억원, 나대지 3억원으로 낮출 경우 당정의 예상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게 한나라당의 논리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표가 이미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정부 여당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한나라당이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8ㆍ31 대책의 골자란 점에서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특히 8ㆍ31 대책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감세 논쟁과 맞물려 있어 쉽게 양보할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종률 의원이 노인에게는 종부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책위에서는 대야당 전선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고 당정이 마련한 방안의 추진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8ㆍ31 대책이 이미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