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주사제투여 의사면허 일시정지 정당"

대법원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2일 처방전을발급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처방.투여하다 적발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오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일간 면허정지는 가벼운 처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런 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피고의 권능이 무력화되고 행정의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약분업 계도기간 중 집중적인 홍보가 있었고 이 처분 이후 약사법이 개정돼 관련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는 '입법적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5개월동안 의약분업 대상인 특정 주사제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원내 처방.투여를 하다 적발돼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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