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주가조작 무죄 판결에 금감원 "곤혹"

'외국계 펀드 불공정거래 철퇴' 제동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금융감독원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무죄판결로 이 같은 의지가 퇴색되게 됐다. 장성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는 29일 “당시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였던 로버트 클레멘츠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한 것일 뿐 일반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헤르메스는 지난 2003년 11월 삼성물산 주식 777만여주를 매입한 뒤 2004년 12월 국내의 한 종합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M&A 가능성을 언급했다. 헤르메스는 이후 주가가 오르자 곧바로 주식을 전략 매각해 7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주가조작과 관련해 외국자본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외국계 펀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퇴를 가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었다. 그러나 법원의 무죄판결로 금융감독당국의 이 같은 의지는 퇴색되게 됐다. 금감원으로서는 일단 체면을 구긴 셈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펀드의 불법혐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길 바랬으나 무죄판결이 나 곤혹스럽다”면서도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검찰의 항소 여부 등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당시 언론인터뷰를 주선했다가 검찰에 고발당한 대우증권 직원도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이래저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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