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 직원이 손실보장 약정에 따라 투자액을 배상한 뒤 그 돈을 재투자해 손해를 봤다면 다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증권사 직원의 부당권유로 손해를 본 이모씨가 증권사와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실보장 약정에 따라 중간에 직원이 배상한 1억5,000만원을 총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8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1년 주식투자로 15억원의 손해를 본 이씨는 모 증권사 직원 김씨와 손해배상 약정을 맺고 선물옵션 투자를 일임하면서 5억원을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이씨의 잔고는 불과 2개월 만에 5,000만원으로 줄었고 김씨는 손실보장 약정에 따라 이씨 계좌에 1억5,000만원을 입금했고 이 돈은 재투자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손실로 계좌에 4,500만원만 남게 되자 이씨는 계약을 해지한 뒤 손실보장 약정에 따라 배상금 1억원을 받고 증권사와 김씨를 상대로 7억여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손실보장 약정에 따라 이뤄진 거래인 만큼 김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부당권유 등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중도 지급한 1억5,000만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은 1억1,000만여원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김씨가 중도 지급한 1억5,000만원은 다시 투자금으로 사용된 만큼 손해배상 산정시 상계처리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