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제628 동원호와 선원 25명이 피랍 117일 만에 석방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비슷한 사건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어 예방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선박이 해적이나 무장강도로부터 우리나라 영해안팎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지난 96년 통계 집계 이후 이번 동원호 피랍까지 총 10건이 보고됐다.
우리 국적 상선들은 잦은 해적 출몰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말라카해협(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사이)을 오가고 있고, 최근 내전을 틈 타 무장단체들의인질.강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소말리아 근해에서도 참치잡이 원양어선들이 조업하고 있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한 국제해적신고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는 무장단체, 해적 등으로 인한 35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정부는 현재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말라카해협 해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근해의 경우 국제적으로 해적 활동에 대한 감시의'사각지대'다.
일단 해양부는 동원호 피랍 사건 직후 소말리아 근해 조업권을 가진 4개 선사에이 지역에서의 철수를 지시하고, 내년께 소말리아에 유엔이 인정하는 정부가 수립돼안정을 찾기 전까지 조업권 재발급 추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조업권을 받더라도 동원호의 경우처럼 인질범들이 과도정부로부터 받은 조업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불법조업'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양부는 지난 5월 10~19일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동원호 피랍사건을 소개하고 IMO 차원에서 이 지역 해적 방지에 나서 줄 것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선박의 위험을 보다 빠르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과 보안경보신호시스템(SSAS) 설치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위치 등 여러 선박 정보를 위성을 통해 송신하는 VMS의 의무화는 지난 3월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명문화돼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아직 적용 대상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테러 등 긴급 상황을 알리기 위한 SSAS의 경우 국제협약을 수용한 국내 규칙에 따라 이미 300t 이상의 상선은 의무적으로 탑재하고 있지만 원양어선에 대한 규정은아직 없는 실정이다.
동원호 사건 발생 직후 해양부는 원양어업 선사들과 협의를 거쳐 현재 SSAS 탑재 의무 적용 범위를 어선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칙(국제해상보안규칙)을 다듬고 있다.
이번 동원호의 경우도 VMS를 탑재하고 있어 사고 후 약 2시간 간격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SSAS가 없어 사건 발생을 국내에서 확인하기까지 적지않은시간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