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일만에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심리과정은 물샐 틈 없는 극도의 보안 속에 꾸준한 자료 검토 및 집중적인 평의를 통해 진행됐다.
대표적인 예가 1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선고시점을 묻는 질의에헌재의 사무를 총괄하는 이범주 사무처장이 "법정 심리기간인 180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
헌재 외부에서는 국감 이튿날인 19일 헌재가 돌연 선고일정을 공고하자 이 사무처장이 사전에 선고일정을 알면서 국감장에서의 정치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연막작전을 편 것 아니냐는 눈총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 이 사무처장은 국감장에서 원칙론적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도 선고가 이처럼 빨리 이뤄질 줄 몰랐을 정도로 평의 결과는 물론 선고일정 역시재판관들간 비밀에 부쳐졌다는 것.
헌재는 19일 선고일정을 대외에 발표하면서도 혹여나 심리 결과가 외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 선고일정을 20일로 할지, 21일로 할 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알려졌다.
재판관들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정보다는 법률적.이론적으로검토할 내용이 많다는 사안의 성격에 비춰 공개변론의 필요성은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선고 전날인 20일 오전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방송하는 것까진 결론을 냈지만 선고방식을 놓고서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사건번호와 사건명, 주문을 읽고 나면 다수의견 재판관중 한사람이 다수의견을, 소수의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하는 것이 보통.
그러나 헌재는 통례대로 할 경우 주문이 먼저 노출돼 국민에게 충분히 헌재의판단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다수.소수의견 재판관이 언론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헌재는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집중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반은 이상경 주심 재판관의 주도 하에 국내외 각종 자료를 수집, 검토하면서 양측 대리인단이 제기한 숱한 쟁점들을 요약, 정리한 뒤 이 자료를 재판관들이참조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재판관 각자의 최종 의견을 교환하는 평결이 언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분분할 뿐,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무반응이다.
윤영철 헌재소장이 독일 등을 순방하고 돌아온 직후인 14일 최종평의가 열렸다는 말도 있고 이미 9월말에 평결이 이뤄져 그동안 결정문 손질작업을 해왔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