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벤처기업 창업때 취득.등록세 면제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 후 2년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수도권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세·재산세·종토세 등이 5년간 50% 감면된다.또 정부로부터 기본생계비 지원을 받는 한시 생활보호대상자수가 현행 57만명에서 76만명으로 19만명 늘어나며 고졸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인턴 채용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현행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되고 청약저축 가입자도 25.7평 이하 중형주택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부터는 아파트 중도대출금 금리가 현행 11%에서 10%로 1%포인트 낮아지고 재개발조합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99년도 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실업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8조3,193억원의 실업대책 소요예산 가운데 80%인 6조4,457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 음식숙박업 등 사치유흥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모두 벤처기업 분류에 포함시키는 한편 개인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분사(分社)한 중소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모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총 7,028억원의 예산을 투입, 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를 현행 57만명에서 76만명으로 19만명 늘리고 오는 4월말로 마감되는 생활안정대부사업 기간도 연말까지 8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 일자리 창출을 겨냥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조치에 따라 전용면적 18~25.7평 이하의 전국 중형주택 13만가구가 가구당 2,000만원씩 연리 9.5%로 총 5,2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 지난해부터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된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총 3만5,000가구에 가구당 700만원씩 연리 9.5%로 2,45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까지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 72만원까지 소득공제하던 것을 120만원으로 늘리고 신축주택 취득기간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벤처·중소기업 창업을 지원,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48만1,000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고 총 35만명에게 직업훈련이나 사회안전망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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