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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명함은 왜…
입력
2006.01.23 07:31:20
수정
2006.01.23 07:31:20
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만취상태에서 택시에 탄 여자승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택시 운전기사 이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전 1시30분께 아산시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박모(43.여.주부)씨를 택시에 태운 뒤 만취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한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성폭행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박씨에게 명함을 건넸다 이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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