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선거법 위반’ 박주선, 의원직 상실형 선고…징역 2년
입력
2012.06.27 11:00:15
수정
2012.06.27 11:00:15
4.11 총선에서 사조직을 조직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9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