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유통사업부문 임직원들이 회사의 사업매각 중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10일 삼성물산 유통사업부문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사업매각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가 99년 3월 무노조를 조건으로 사업부문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각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지 않는 동안 회사가 유통사업부문을 매각해선 안되거나 직원들과 협의하에 각서를 변경하지 않고는 매각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모든 기업은 기업활동시 그가 선택한 사업이나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기업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영판단으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