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방안에 대해 용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바꾸고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시점도 형기 종료 직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된 화학적 거세 제도가 영구적인 치료가 아니라 일시적인 성기능 약화 조치라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형 집행에 앞서 6개월간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도록 돼 있는 법안 13조를 바꿔 형기 종료 직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