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교육자치법 개정안 확정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행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 중 3%밖에 참여하지 못해 학교현장의 정확한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이 전했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 위원 전원으로 확대, 교원과 학부모를 대폭 참여시켰으며, 교육위원 궐원시에는 예정자 명부제를 폐지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회의는 또 각종 개발사업으로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용지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외에 시·도 일반회계, 개발사업 수혜분양자 등이 각각분담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현재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돼 있는 부담금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분양가의 0.8%, 단독주택은 토지 분양가의 1.5%로 하기로 명시하고, 원활한 부과금 징수 업무를 위해 과태료 징수조항을 신설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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