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개설 신용카드 본인에 지급책임 없어

부부라도 상대 배우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임의로 개설, 사용했을 경우 상대방이 카드빚을 갚아야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12일 LG신용카드가 한모씨(여)를 상대로 낸 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가 상대방 명의로 신용카드를 임의로 개설, 사용하는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적인 가사대리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카드회사측은 계약체결당시 한씨 본인이 카드를 개설했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부인 한씨의 승인하에 카드를 개설,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한씨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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