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위의 새누리당ㆍ민주당 간사인 염동렬ㆍ박범계 의원은 4일 만남을 갖고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와 ‘의원직 제명’을 염두에 둔 징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대한 자격심사안에 무게를 싣겠다는 방침인 반면, 새누리당은 내란음모혐의를 적용한 징계안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법은 의원직을 박탈하려면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서명한 자격심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3분의 2이상의 의원이 찬성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원 20인 이상의 징계요구를 윤리특위내 윤리심사자문회의 회부한 뒤,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도 의원직을 잃게 만들 수 있다.
만약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 또는 제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79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의원직 박탈이 이뤄지게 된다. 지난 3월 당시 여야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새누리당ㆍ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벌어진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이유로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윤리위에 접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부정경선이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논의는 5개월 넘도록 흐지부지됐었다.
한편 윤리특위는 올해 7월까지 제출된 청구건 가운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제소된 새누리당의 서상기ㆍ정문헌 의원 건, ‘귀태(鬼胎ㆍ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 건을 비롯한 안건 7개도 추가로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