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수출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제2의 키코(KIKO)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근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의 키코 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공청회에서 “키코 피해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공대위 242개 회원사 가운데 50여개사가 부도 또는 폐업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며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측의 손실분담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개회사에서 “최근 엔저 등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2의 키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피해 관련 소송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를 독점한 채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가 구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금융분쟁은 강제력을 가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성원 금융감독원 검사기획팀장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