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사치주택에 대한 정부의 과세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전용면적 50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또 상속·증여 세제를 고쳐도 공제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거나 세율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해 호화주택에 대한 과세강화와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 올린다는 기본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전용면적 50평을 더 축소해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가액 5억원은 국세청 기준시가로서 실거래가는 7억원대에 이를 것이므로 이를 소폭 낮추는 것은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취득세 등 지방세와 관련된 호화주택 기준인 전용면적 74평과 이에 적용하는 세율에는 문제가 있다며 면적 기준을 국세 기준과 통일시키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의 경우 면적 기준을 넘으면 세율이 2%에서 10%로 5배나 뛴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세율 체계가 교묘한 과세 회피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상속·증여세 등과 관련해서도 공제한도나 세율을 손대기보다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과세체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97년부터 확대된 상속세 공제한도를 급격히 낮추거나 세율을 대폭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