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오염방지사업ㆍ해양환경종합보전계획 등이 관리부실, 기본계획 미비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지난 96년부터 해양오염방지사업, 2001년부터 해양환경종합보전계획 등을 추진 중이나 적조현상, 어패류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예산만 총 8조8,000억원에 이르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액은 96년 21억원에서 2003년 21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같은 기간 162만톤에서 109만톤으로 줄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채 연근해 어업자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해양수산부ㆍ환경부 등이 관련 사업집행을 방만하게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에 대해 자율청소를 실시해야만 면허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3년마다 한번씩 자율청소를 하지 않은 어장이 전체의 53%나 됨에도 불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통영 연안의 경우 양식장의 바다 밑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구리가 291㎎/㎏이나 검출되는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기준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바다 밑 토양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다.
또 해양수산부가 총사업비 475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해중림 조성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해중림 조성사업이 해당 해역에 어떤 해조류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역별 환경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시행됨으로써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름유출 선박, 조난선박 등을 인양하는 데 쓰여야 할 국고지원 방제선 33척 중 69%인 23척은 방제실적이 전혀 없었다. 반면 부산항 등 입ㆍ출항선박 예인에는 해마다 4만시간 이상 투입해 수익사업 위주로 방제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범정부적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장관리법 등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를 통해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할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