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21일 기아사태와 관련,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된 기아그룹 전회장 김선홍(金善弘)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횡령등)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사장 이기호(李起鎬)피고인에 대해 특경가법 위반(사기등)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기아자동차 전부회장 한승준(韓丞濬)피고인에게 징역 3년, 전사장 박제혁(朴齊赫)·김영귀(金永貴)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주주가 없는 기아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방만한 경영과 기업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를 초래하고도 이를 감춰 주주와 국민들을 속인채 경영권 확보에만 급급했을 뿐 아니라 조작한 재무제표로 수조원을 대출받아 금융기관까지 부실하게 만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비록 평생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개인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점도 인정되지만 이른바 기아사태가 발생했을 때 개인과 그룹이익에만 연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쳐 국가 경제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케한 만큼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