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실현되면 이르면 내년 중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학교·외국인학교 등 100여개 학교부터 방학 중 어학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서머스쿨·윈터스쿨'이 열릴 수 있게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가 풀려 관광객 유치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에 발목이 잡혔던 투자도 진척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제학교는 등록금 등으로 학교가 거둔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 외국학교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 내 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합작법인 형태로 국내 학교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날 정부가 내놓은 교육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은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내 학교로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동안 제주국제학교는 현행 법규상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학교에서 창출되는 결산상 잉여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없었다. 이것이 해외직접투자(FDI)를 동반한 우수한 외국 학교가 국내에 들어오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의 우수 학교를 유치해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하려고 영리법인 학교를 허용했는데 결산상 잉여금 송금을 못하게 하다 보니 외국의 우수 학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진출할 때 국내 기관과 합작법인 형태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관이 외국교육 기관의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교육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허용하면 학교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애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칫 교육이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배당할 잉여금을 늘리기 위해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