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불법행위 하루 20곳 적발

부동산 중개업계가 국세청 입회조사 등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증ㆍ자격증 대여, 중개대상물 정보 허위공개 등으로 적발되는 업소가 하루평균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4분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2만63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 중개업법 등을 위반한 1,830건을 적발해 985건에 대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47건은 사법당국 등에 고발했으며 나머지는 조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정조치 내용은 경고ㆍ시정명령이 590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정지 227건, 등록취소 89건, 과태료 부과 72건, 자격취소 7건 등이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1,036건, 서울 354건, 인천 42건 등 수도권이 78.4%를 차지했으며 이어 광주 68건, 대전ㆍ부산 각 64건, 경남 55건, 충북 46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매일 20건 이상이 적발된 셈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ㆍ자격증 양도ㆍ수 및 대여, 분양권 불법 중개 등의 경우 고발되고 등록증ㆍ자격증 대여, 장기간 무단휴업 등에는 등록취소, 확인ㆍ설명 의무 불이행과 중개대상물 정보 허위 공개 등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2.4분기 이후 잇단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으로 입회 조사 등을 통해 `떴다방`(이동 중개업소) 영업과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등을 근절하려 하고 있는 만큼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