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짧은 기간 이용하고 제때 갚는 소비자는 앞으로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용금액이나 횟수에 관계 없이 현금서비스 사용이 개인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평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인신용등급 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달 초 개괄적인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를 짧은 기간만 이용하고 연체 없이 갚았을 때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이용금액·대출기간·횟수 등에 따라 신용등급 평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체크카드를 쓰는 소비자가 개인 신용평가 과정에서 받게 되는 가점을 점진적으로 신용카드 소비자 가점의 60~70%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
지금은 가점이 신용카드의 20~30%에 불과해 체크카드를 쓰면 오히려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평사들은 너무 급진적인 가점 조정을 하게 될 경우 개인 신용평가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단계적인 인상안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신용평가 가점도 기존에 연 단위(1년 내 6회 이상 30만원 이상 사용)로 평가하던 것을 개선해 2~3년 단위로 평가 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