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능사ㆍ산업기사 우선 대상 ‘과정이수형 자격제’ 도입 추진…자격증 소지자 ‘남발된다’ 강력 반발
입력 2011.08.22 16:09:47수정
2011.08.22 16:09:47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대나 특성화 고교의 특정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평가를 거쳐 국가자격증이 부여된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과 함께 자격증 취득의 길을 2가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정 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556개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기능사ㆍ산업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300여개의 종목이 도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300여 개 과정에 일괄적으로 과정 이수형 자격제를 도입하지 않고 금형 기능사ㆍ전기 기능사ㆍ자동차정비 기능사ㆍ용접 기능사 등 적용이 가능한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과정이수형 제도는 기능사ㆍ산업기사 검정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특성화고와 전문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민간 직업훈련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교과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별도의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 한해 과정이수형 자격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개편한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한 뒤 이를 통과한 기관에서만 교육ㆍ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과정이 끝나면 본 평가와 수험생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미용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자격증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ㆍ훈련과정에 대한 지정ㆍ평가 기준과 훈련생의 이수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정 이수형 자격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특히 기존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가치가 하락한다’’자격증 남발로 해당 업종에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진 지난달 22일 이후 고용부 홈페이지에는 항의글과 댓글 수 천개가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