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펀드(PEF)가 은행을 지배한 뒤 자회사 부당지원, 탈세 등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은행은 비금융은행회사나 비금융회사와 적절히 격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서도 "은행과 비은행의 결합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요한 단초가 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 지주회사를 소유한 산업자본이 은행과 비금융회사 간 부당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산업자본이 출자한 PEF의 위법 행위로 은행의 건전성이 저해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 지주회사를 소유한 산업자본에 대한 사후 조치로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 경우 주가를 하락시켜 여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주식매각보다 자본확충 명령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