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특별ㆍ광역시 산하 구ㆍ군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이들 통합지자체에 경찰ㆍ교육ㆍ소방자치권을 주는 등 지방체제 개편의 큰 틀에 합의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지자체(특별ㆍ광역시) 기본법을 4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민감한 사안인 광역 시도의 폐지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군ㆍ구 통합을 지켜보며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논의하기로 했다.
허태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한나라당)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안 소위를 끝으로 각 정당의 이해를 떠나 백년을 바라보고 개편안을 만들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법안 조문 작업을 거쳐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안 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경찰ㆍ교육ㆍ소방자치권 확립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설치 ▦군ㆍ구 기초의회 및 읍ㆍ면ㆍ동 폐지 ▦통합 지자체 특례 부여에 합의했다.
통합 이후 기존 특별ㆍ광역시의 구ㆍ군청장은 현행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를 폐지해 준자치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신 광역의원의 수를 늘렸으며 신설되는 구ㆍ군정 협의회가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하게 된다.
추진위는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 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추진위가 구체적인 통합 종합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통합을 권고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또 도의 폐지 여부를 오는 2013년 5월까지 결론 내릴 예정이다.
통합지자체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 따라 행안부 재량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측에서는 항구적인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으나 통합하지 않은 지자체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특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