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강(주) 등 3개 강관제조업체가 하수도관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4억3천여만원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동부제강, 동양철관, 세아제강, 한국주철관공업, 현대강관 등 5개 업체가 가격담합을 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중 동부제강, 한국주철관공업, 동양철관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4억3천5백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