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宗員 자격 있나’ 대법원 첫 공개변론

`여성도 종중(宗中)의 종원(宗員)이 돼 가문재산을 공평하게 상속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18일 최종영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의 전원합의체로 `여성의 종회회원 확인` 상고심 사건(주심 고현철 대법관)에 대한 공개 변론을 가졌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가진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공개변론 진행을 위해 새로 단장된 대법정의 200여석 방청석은 관련 종회원과 일반시민, 기자 등으로 가득채워졌다. 대법원은 높은 관심 도를 반영, 이례적으로 공판이 시작된 후 10분간 법정 안에서 방송 및 사진촬영을 허락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원고와 피고측의 변론, 참고인의 진술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중간에 대법관이 원ㆍ피고에 대해 직접 질문하기도 했으며 변호인들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심문은 허용되지 않았다.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20여명의 법정 경위들이 배치되기도 했다. 최대 쟁점은 여성이 종원에서 배제되는 관습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용인이씨 사맹공파는 지난 99년 경기도 용인 일대 종중 소유 임야를 팔면서 매각대금 350억원을 아들ㆍ딸들에게 불평등하게 배분했다. 성인 남성은 1억5,000만원, 미성년 남성은 연령에 따라 1,650만~5,500만원, 미혼인 성인여성은 3,300만원, 시집간 여성은 2,200만원을 받았다. 미성년자와 여자는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증여` 형식을 취했다. 이에 시집간 딸인 이모(62)씨 등 5명은 “종중 재산을 동등하게 분배하라”며 소송을 냈고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황덕남 변호사는 “종중은 더 이상 `윤리적 공동체`가 아니라 `법적ㆍ경제적 공동체”라며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규범적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종중측은 “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대법원장은 “오늘 공판으로 이번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날짜는 추후 통보하겠다”며 “이번처럼 사회각층의 이해가 충돌하거나 일반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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