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되고 있는 허가 받은 황사방지마스크 5개사 7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창안전이 제조한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 제품이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ㆍ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성능을 검증 받지 않고 ‘황사 차단’ 기능성 표시를 한 제품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황사마스크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모두 11개로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의약외품 정보방’ 내 ‘소비자를 위한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일부에서 황사방지용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방지마스크로 허위ㆍ과대 광고를 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