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도의회 의견대로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광교 신청사 이전비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김종석(새정치민주연합·부천6) 의원이 낸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지방채, 공유재산 매각대금,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도는 수원종자관리소 등 21개 매각 대상 공유재산(매각대금 2,947억원)에서 안산쓰레기매립장 등 5∼6건을 제외하고 안성병원부지 등 10건을 추가했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에 도청 신청사,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전체면적은 10만1,870㎡다. 오는 11월 착공해 2018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