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리모델링이 쉬운 건축구조를 채택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구조변경이 용이한 설계를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10% 올려주는 방향으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서울에 아파트를 지을 때 디자인이 우수하면 5%,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 계획이 반영돼 있으면 5% 이내의 용적률을 주고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건축구조로 건립하면 최대 10% 올려준다.
기존 지침에는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가 우수 디자인 10%,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약 각 5%로 건축구조 관련 항목이 없었다.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가운데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라멘' 구조를 채택하면 1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로 지으면 추가로 용적률을 7% 더 높일 수 있다.
새 지침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재건축ㆍ재개발구역 계획을 심의할 때 허용 용적률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새 지침이 적용되면 벽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벽식구조 아파트 대신 리모델링이 쉬운 라멘 또는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