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15일 김현철씨를 소환,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야 조사한 뒤 17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검찰은 또 현철씨의 측근으로 비자금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을 16일 하오 5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현철씨를 상대로 관급공사와 지역민방 사업, 포철 스테인리스철강 판매권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두양그룹 등 경복고 출신 기업인들로부터 지난 93년부터 95년말까지 매월 6천만원씩 받은 대가로 어떤 청탁을 들어줬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과 김기섭씨에게 각각 맡긴 50억원과 70억원의 성격 및 출처를 캐묻고 지난 92년 대선자금 잔여금 가운데 얼마를 유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현철씨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철씨가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을 통해 3억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 4∼5개 업체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