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이행조건」/외국사례

◎태국­GDP 3.5%선 감속성장 약속/인니­금융체제 개혁·수입관세 인하/멕시코­철도 민영화·임금상승 억제 등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구제금융을 실시하면서 경제주권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정도의 강도높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본다. ◇태국 IMF 집행이사회는 지난 8월20일 태국정부에 대해 29억SDR(특별인출권·미화 약 4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위한 스탠바이협정을 승인했다. 지급기간은 34개월. 이와 함께 일본이 40억달러, 호주· 중국·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각 10억달러, 한국·인도네시아 각 5억달러, 세계은행 15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2억달러를 지원 했다. 총액은 1백67억달러가 되는 셈. IMF는 태국정부에 42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와 자기자본비율 강화, 부실여신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 9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성장률 3.5% ▲물가상승률 5.0% ▲외환보유액 2백50억달러 ▲GDP대비 경상적자 3%를 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고 공기업 자본지출에 대한 통제와 대규모 투자삭감, 민영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긴축재정안을 마련, 9천2백30억바트의 예산을 삭감하는 재정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토록 했다. ◇인도네시아 IMF와 아시아 주요국가들은 지난 10월30일 3백30억달러의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IMF는 순수부담금 20억달러를 포함, 총 1백억달러를 지원했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각각 45억달러, 35억달러를 지원하고 일본과 싱가포르 각 50억달러, 미국 30억달러, 말레이시아와 호주가 각 10억달러를 지원 했다. 금융지원조건은 ▲경상수지 적자 2년내 GDP대비 2.2%로 축소 ▲ 한자릿수 물가상승률 ▲경상GDP대비 1%이상의 재정흑자 ▲금융시스템개혁 등. 또 곡물류수입의 국가독점제도 폐지, 수입관세 인하 또는 폐지, 수출규제 철폐, 국민차 계획에 대한 관세면제조치 폐지 등을 요구했다. ◇멕시코 지난 95년 2월1일 IMF는 1백20억SDR(미화 약 1백78억달러)의 구제금융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1백억달러, 미국 2백억달러, 브라질·캐나다 등 인접 5개국에서 각 10억달러를 지원했다. 총 5백28억달러. 지원조건은 멕시코정부가 80년대 후반부터 수년간 추진해온 개혁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동성문제를 해결하는 것. 멕시코정부는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를 94년 8%에서 95년 3%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은 94년 30%에서 95년 4·4분기 9%로 낮추는 재정·금융부문의 초긴축계획을 마련했다. 당시 IMF가 제시한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상승 7% 이내 억제 ▲본원통화 증가율 17% 이내 ▲자유변동환율제 유지 ▲철도 항구 공항 전력 통신 등의 민영화가 포함됐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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