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위법 건축물 눈감은 특별검사원들

경찰, 뇌물수수 혐의 100명 검거

건축공사 사용승인 현장조사에서 뒷돈을 받고 위법사항을 묵인한 특별검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공사시 발생한 위법사항을 묵인해준 대신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이모(54)씨 등 특별검사원 100명을 붙잡아 이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45회에 걸쳐 건축주 및 건축업자들로부터 1억6,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용승인신청 건축물 현장조사시 위법사항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각 건축물에 배정된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259회에 걸쳐 총 2억5,480만원을 받은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 곽모(57)씨와 특별검사원 등에게 뇌물을 준 건축사 김모(52)씨 등 51명도 불구속입건됐다.

문제가 된 특별검사원 제도는 2,000㎡ 이하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때 현장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시공사 등 공사에 관여한 자를 제외한 제3자가 검사하게 하는 제도다. 특별검사원이 어떤 공사를 맡게 될지 또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적발된 공사 관계자들은 특별검사원을 지정하고 관리해주는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본인들 공사에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알아내 특별검사원을 찾아가 회당 많게는 1,000만여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건네며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위법사항들을 묵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특별검사원은 선발시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기는 하나 청렴성 및 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며 "특별검사원 자격 및 선발 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를 일정 주기로 교체해 비리 발생 우려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