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관 지정회피땐 임원 해임권고
금감원, 새규정 내달 시행
앞으로 적기시정조치 등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을 회피하거나 허위공시 또는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감독당국으로부터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법위반 사실을 은폐하기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고 50%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등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게 가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도입한 과징금 부과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토대로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후 2월중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사유가 추가돼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허위공시해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를 내릴 수 있다. 또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임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규정위반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기준도 명확히해 ▦10억원 이하인 경우 7/100 ▦10억~100억원 이하 7/200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7/600 ▦1,000억~1조원 7/2400 ▦1조원 초과 7/4800 등으로 정했다.
특히 ▦최근 2년내 금융업 관련법 위반으로 금감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법위반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체 감사 등을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사실을 계속적으로 적발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50% 범위내에서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