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동조합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는 30일 LIG손해보험 노조 김모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원 1인당 10만원씩 1억여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조성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전달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후원금 조성 및 전달 경위를 확인하고, 정당 측과 공모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LIG손해보험 노조가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당원이 아닌 노조원들한테서 ‘세액공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 두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단체는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이나 기부 행위 등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들어온 기업 노조들 가운데 일부가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입금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