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국가 상대 소송 제기

"선박공사 지연 이유로 지급안한 90억 돌려달라"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선박 건조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9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국가가 주도한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 3척의 건조공사에서 기상악화 등 의도하지 않은 지연이 생겼는데 이를 이유로 90억여원의 지연금을 빼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며 이 부분까지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의 선박건조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소장에서 “3척 중 첫번째 잠수함인 손원일함이 기상악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국가의 수중방사소음 성능개선 작업 요구 등으로 예정일(2007년 11월30일)보다 늦은 지난해 12월26일에서야 인도를 마쳤다”며 “계약서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지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제조 착수 지연’의 경우 지체일수 산입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기상상태 불량으로 출항 및 항해 시운전이 불가능했고 이에 2007년 3월19일로 시운전을 다시 계획했으나 이마저도 한미 연합합동훈련으로 시험구역을 지정 받지 못해 취소됐다”며 지연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수중방사소음 성능개선 작업 역시 계약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국가가 불필요한 수정공사를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연 역시 현대중공업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2010년까지 1,500∼2,000톤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KSS-Ⅱ) 사업의 경쟁입찰에서 최종 낙찰됐으며 2007년 12월 첫번째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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