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재석의원 213명 중에서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오는 2012년 6월 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어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일회담 독도 관련 문서공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밖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향숙 전 의원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지난 7월16일 제출한 의원사직서(경기 성남시 분당을) 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분당을 재보선은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