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합의 내달 국회처리 11개법안 <요지>

◎SOC채권 산은·장은에 만기 12년이상 발행 허용/기은 정부지분 단계적 매각… 완전 민영화 추진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민자유치촉진법 개정안등 11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촉진법(개) ▲민자유치 대상사업범위 확대(1종시설에 항만, 2종시설에 국제회의·분뇨처리시설 추가) ▲1종시설 부대사업에 복합·관광단지 개발 추가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 법인세 우대(2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기관에 보험·종금사 추가 ▲실시설계 승인신청 연장기간 6개월→1년으로 연장 ▲조기완공시 무상사용기간 연장 ▲SOC채권 발행(사업시행자·산은·장기신용은) 허용­1종시설, 만기 12년이상, 이자소득 15% 분리과세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법(제) ▲대상금융기관:1금융권 우선대상, 2금융권으로의 확대여부는 대통령에 위임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성업공사) 설립:재원은 법정자본금 2천억원(금융기관 의무출자, 정부 임의출자)과 사채발행(자기자본의 10배, 정부가 원리금 상환 보증), 국내외 차입금 ▲최고의사결정기구 「경영관리위」 설치(위원 11명:사장·재경원 1급등 감독기관 3명, 금융기관 3명,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명) ▲임원 임면:사장은 주총선임→재경원장관 승인, 부사장과 이사(5인이내)는 사장제청→주총선임, 감사는 재경원장관이 임면 ▲부실채권정리기금(1조5천억원) 성업공사에 설치:성업공사에 설치해 5년간 한시운용, 금융기관·정부출연금과 공사전입금·정리기금 채권발행, 재경원장관이 감독(검사권은 은감원장에 위촉) ▲공사에 대한 조세혜택(양도세·법인세 감면, 취득·등록세 면제 등) ◇중소기업은행법(개) ▲정부지분(64.5%) 단계 매각, 완전 민영화를 추진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 전환(정부의 2분의1 이상 출자의무조항 삭제) ▲법정자본금 1조원→2조원 확대 ▲중금채발행한도 확대(자본금+적립금의 10배→20배) ▲감사임기 2년→3년으로 연장 ▲적용 회계기준 변경(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일반기업 회계기준)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기관→선택적 검사기관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로만 임원진 구성 ◇산업은행법(개) ▲시설자금대출 대상인 중요산업 업종구분(1, 2호) 폐지 ▲여유자금 운용 자율화(정관으로 지정) ▲외국자본 차입시 재경원장관 승인절차 폐지 ▲유가증권 투자업무 허용 ▲외국환업무 취급제한 폐지 ▲요구불예금 수입대상 확대(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사임기 2년→3년 연장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개) ▲신용정보업자 자격요건 완화(자본금 1백억원이상, 시설·설비·인력요건만 존치)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업무 일괄허가제→개별허가제 ▲자본금 요건 이원화(신용조회업무 1백억원이상, 신용조사·채권추심업무 30억원이상) ▲채권추심업무에 경매신청,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의뢰대행 추가 ▲개별 금융권별 정보집중기관 설립 허용,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협의회 설치(위원장 은행연합회장)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개) ▲18개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도 폐지(사장이 이사장 겸임):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담배인삼공사, 조폐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가스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사장의 자격요건 명문화(풍부한 경영·경제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 ▲감사임기 2년→3년으로 연장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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