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공공주택에 한정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발간한 건설산업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ㆍ종합부동산세 등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황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제도로 주택청약제도를 꼽았다. 주택청약제도는 과거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수요를 조정하고 공공주택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전국 미분양 마파트가 7만5,000가구에 이르게 되면서 주택청약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공공주택 부문의 청약제도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남겨두되 민간주택에 대한 청약제도는 폐지해 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종부세는 과거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 부과하던 세금"이라며 "현재와 같이 건설사가 시공대금 대신 어쩔 수 없이 미분양 주택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사에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노무비ㆍ창고료 등 예정되지 않는 간접비에 대해 보상해줄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대형 국책사업은 정치적인 이유와 각종 민원ㆍ소송,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가 몇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업체들이 보상받지 못한 간접비가 지난해 4월 기준 4,2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최저가 낙찰제 역시 업체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만큼 가격ㆍ품질ㆍ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