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20일까지 연장

경기도는 지난달 30일로 마감됐던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가입률이 낮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경기도의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가입 대상 면적 8만8916ha 가운데 1.2%인 1,047ha로 지난해 2.7%인 2,370ha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인 11.4%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이외에도 옥수수 13일, 콩은 7월 18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올해 2월 동해안 폭설과 4월 이상 저온 현상 등으로 농업피해가 발생했으며, 국가태풍센터에서도 올여름 강한 태풍을 예보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입기간과 농번기가 겹쳐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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