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은 농림지역 가운데 보전가치가 다소 떨어져 개발용도로 활용가능한 곳으로 전국토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난 94년 준농림지역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후 소규모 고층아파트나 음식점·러브호텔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문제가 됐다.이에따라 97년9월에는 준농림지에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가 금지됐으며 아파트 용적률도 400%에서 100%로 낮추는 한편 300가구 이상으로 지을경우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토록 건축기준을 강화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