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세포 또는 조직을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바이오벤처 업체들이 생산한 소위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은 국내에서 판매,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개정 고시안이 확정되면 지방줄기세포를 비롯해 사람 세포ㆍ조직은 물론 이로부터 만든 물질도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게 된다.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은 인체의 지방조직에서 분리한 세포 또는 그 배양액을 이용한 제품으로 바이오벤처기업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세포나 조직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할 경우 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등 병원체 감염 우려뿐 아니라 세포배양액에 혼입될수 있는 동물 유래 단백질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유통되는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은 그러한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을 검증받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유럽은 인체 유래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해외 현황과 화장품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체 유래 원료를 금지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이르면 7월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페놀, 발암물질 벤조피렌 등 총 59개 성분도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성분 목록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