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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사태, 경고로 끝내려 하다니…"
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 게시판에 윤리위 권고 비판 글 올려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과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리라는 권고를 내놓은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을 하고 나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그동안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주장해 온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발표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리위의 권고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이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글에서 “대법관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촉구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대법관에 대해서는 전혀 선례조차 없는 경고나 주의 촉구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윤리위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는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애초의 윤리위 회부 자체가 시간 끌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대학에서 헌법 과목 수강을 마친 법대생 정도의 수준이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글 말미에 “지금까지 대법원은 전국 법관 워크숍이다, 수석부장 회의다, 법원장 회의다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을 뿐 획기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위 결과가 나온 이상 법관들은 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 대법관은 10~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촛불관련 재판을 빨리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을 구성, 지난 3월 16일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했고, 윤리위는 지난 8일 ‘경고 또는 주의 조치 촉구’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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