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3단독 최승욱 판사는 29일 자신이 경비를 서는 아파트의 여중생과 2년여 동안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서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2001년 7월 중순께 자신이 경비로 일하는 강서구 모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 A(당시 15세)양에게 “무료로 성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 아파트 인근 여관에서 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2년여 동안 한 차례에 1~3만원을 주고 1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서씨는 2000년초 A양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안 뒤부터 등교하는 A양에게 “교통비로 쓰라”며 1,000원씩 용돈을 주는 수법으로 1년여 동안 계획적으로 안면을 익히고, 자신이 성 상담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부 상담`이라고 적힌 명함을 만들어 A양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