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식점마다 장애인 휠체어용 식사대 설치해야

앞으로 음식점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 발판과 무릎을 넣을 수 있는 식사대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점자 블록은 강도 등을 고려해 매립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휠체어 보행로는 차량 동선과 분리해 1.2m 이상 확보해야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통로와 연계하고 차량의 동선과 분리해 유효폭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 내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보편화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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